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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14 2015고단24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1. The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3.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전북 정읍시 E에서 ‘F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해풍포커 게임기 30대, 황금포커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1만 원(동전 투입 가능)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시작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고, 그 그림 또는 숫자가 같은 경우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되고,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다시 실행할 수 있고,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적립하여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장 안팎에서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매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 above, the Defendant had customers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the above game products.

2. Defendant B, while serving as an employee at the place specified in paragraph (1) from September 30, 2014 to October 31, 2014, the Defendant, despite being aware of the fact that he/she had customers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the said game products, he/she scores without identifying any particular number of customers’ membership c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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