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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3고단33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business owner running a “E” game room in Daejeon Jung-gu, Daejeon-gu, and a “G” game room in Daejeon-gu.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위 G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80대를, 2012. 12. 7.경부터 2013. 1. 21.경까지 위 E게임장에 위 황금포커성 게임기 50대를 각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위 게임장들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포커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우연히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적립이 되고,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이 10,000점 이상인 경우에만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보증금 3천원을 지급받고 이를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 또는 제3자로부터 위 카드의 사용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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