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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08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en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같은 해 12. 24. 16:45경까지 대전 서구 F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비경품게임인 ‘황금포커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75개를 구비한 후,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500원권 동전 20개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 화면 좌측 하단 ‘CREDIT’창에 10,000점이 생성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START’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포커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1게임당 100점씩 감소하며 우연한 결과에 따라 위 게임 화면 속에 5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 최소 100점에서 최대 2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 화면에 우연히 나비요정이 출연하는 일명 ‘나비이벤트’가 진행될 경우에는 고배당의 카드조합이 형성되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그 점수는 위 화면 우측 하단 ‘BANK’창에 적립이 되고, 위 ‘BANK’창에 적립된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1게임당 200점씩 감소하는 대신 획득하는 점수가 2배가 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손님들로부터 위 'BANK’ 및 ‘CREDIT’창에 적립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금액이 20,000점 이상인 경우에만 그 해당 점수를 점수보관기능이 포함된 무기명 전자식 카드에 입력하여 보증금 3천원을 지급받고 이를 발행해 줌으로써 위 카드에 입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안팎에서 위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has had customers use the above game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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