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hre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counterfeit items to the nation through mobile phone flusium (A. D., trade name) from 535 of Busan Shipping Daegu building 535.
1. Violation of the Trademark Act;
가. 2016. 2. 26. 판매 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2. 26. 경 위 장소에서 중국산 위조 명품 공급업자 F( ‘G’ 운영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영국 ‘ 멀 버리 캄 페니( 디자인) 리 밋티드’ 사, 스위스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사, 프랑스 ' 해 르 메스 앵 떼 르나 씨 오 날‘ 사, 프랑스 ‘ 이브 생 로랑 (Yves Saint Laurent)’ 사, 이탈리아 ' 휀 디 아 델 레 에스. 알. 엘.‘ 사, 미국 ’ 크롬 하츠 인 코 포 레이 티드‘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프라다 (PRADA)', ` 지방시 (GIVENCHY)`, ‘ 멀 버리 (MULBERRY)',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 미우 미우 (MIU MIU)`, ‘ 해 르 메스 (HERMES)', ‘ 이브 생 로랑 (YSL)’, ‘ 휀 디 (FENDI)', ’ 크롬 하츠 (CHROME HEARTS)‘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1,056점( 정품 시가 약 16억 8,97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나. 2016. 5. 20. 판매목적 보관 피고인은 2016. 5. 20. 경 부산 해운대구 ‘H 건물‘ 419호에서 위 F( ‘G’ 운영자) 등으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룩 셈 부르크 ‘ 프라다 에스. 에이.’ 사, 영국 ‘ 버버리 리 미 티드’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영국 ‘ 멀 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