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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08.20 2014가단160605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land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the Attached Map Nos. 3, 24, 23, 2, 2, 2, 1, 5, 6, 7, and 2 shall be included.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on January 14, 2004 with respect to the land indicated in the attached list.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⑤ 부분 25㎡,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8, ㅊ, ㅁ, ㅂ, ㅅ,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⑥ 부분 28㎡,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ㅍ, ㅎ,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⑦ 부분 154㎡,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9. 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건물 등기부상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157㎡, 부속건물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축사ㆍ우사 41.75㎡,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기붕 단층 잠실 44㎡, 흙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축사 36.55㎡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물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인다. .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7491호로 건물 등 철거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4. 18.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 14.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24, 23, ㄴ‘, ㄱ’, 5, 6, 7, ㅌ, 8, ㅊ, 9, 10, 11, 12, 13, 1, 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④ 부분 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The plaintiff waives the remainder of the claim.

"A decision to recommend the reconciliation of this case" is "a decision to recommend the reconciliation of this case".

B. The above decision was finalized around that time. D.

From 2006 to 3,922,00 won, the Defendant started to delay the payment of the land rent to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decision on the recommendation for reconciliation of this case and reached the cumulative total amount of the land rent unpaid as of June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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