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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6894
건물등철거 등
Text

1.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Purport of claim and appeal

1..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on March 30, 1985 with the receipt number No. 6085, which was the Goyang-gu District Court, Goyang-dong Office, Goyang-si, Seoul. The Plaintiff was divided into 643 square meters before K on January 30, 2012, 643 square meters before K, 462 square meters before L, and 561 square meters before M.

나. ⑴ 피고 B는 Q으로부터 파주시 K 전 643㎡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자)부분 지상 슬레이트지붕 목조 건축물 114㎡ 및 같은 도면 표시 ㄱ², ㄴ², ㄷ, ㄹ, ㄷ², ㄱ²의 각 점을 순차로 선내 (차)부분 지상 기와지붕 세멘트 벽돌조 건축물 13㎡[이하 위 각 건축물을 ‘이 사건 1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위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3, 4, ㄱ, 5,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30㎡(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를 점유하여 왔다.

D. Defendant B paid 260,000 won per annum to the Plaintiff’s net N and the Plaintiff with the annual rent for the land of this case, and paid approximately seven years prior to the date of payment.

다. ⑴ 망 O은 R으로부터 파주시 L 462㎡ 중 별지 도면2 표시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카)부분 지상 슬레이트지붕 목조 건축물 138㎡(이하 ‘이 사건 2건축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배우자인 피고 H와 함께 위 건축물에 거주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10, 11, ㅇ, ㅅ, ㅂ, ㅁ, ㄹ, ㄷ, ㄴ, ㄱ,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79㎡ 및 파주시 M 전 561㎡ 지상 별지 도면3 표시, 1, 2, 3, ㄱ,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98㎡ 이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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