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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17 2012고단13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1. 21. 17:4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소주 2병, 국밥 1그릇을 주문하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1. 18:50경 위 E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하여 파출소에 함께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순찰차에 스스로 탑승한 뒤 피해자가 뒤따라 그 옆에 탑승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오른쪽 뒤 머리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식당 간이영수증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신고 출동 및 피해상황, 신고 접수 경위에 대하여, I병원 응급실 기 록지 첨부, 진단서 첨부, F파출소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가 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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