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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135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5. 17. 01:30경 서울 강동구 B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30세)에게 ‘아가씨와 2차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고 설득하였지만 “개새끼야, 2차가 안 되는 이유를 10가지만 말해봐"라고 시비를 걸면서 술값을 못주겠다며 2층 주점에서 나와 3층 계단으로 올라가 C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수 회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D(39세)의 허벅지를 발로 2회 차고, 종업원인 피해자 E(29세)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허리와 배를 차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가. 2012. 5. 17. 0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내려오라. 술값을 주라’고 하였으나 G에게 “짭새 개새끼야, 너희들 청와대에 전화해 잘라 버리겠다, 좇같은 놈들아 당장 꺼지라”면서 욕설을 하여 G이 이를 만류하려고 접근하자 갑자기 발로 G의 안면부를 2회 차고 정강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H의 가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력으로 약 15분간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같은 날 04:40경 위 가.

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강동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대기실에 인계되어 와서 “경찰관 개새끼들아, 이 좇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이 세금을 받아 쳐먹고 있냐. 내가 밖에 나가면 너희들 다 죽여 버릴꺼야”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자 계속하여 발로 플라스틱 벽을 걷어차고, 경찰관 I에게"이 씹팔놈아, 개같은 새끼야. 니 딸내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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