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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노12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는 수사기관 및 당심법정에서 “F는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막고 있었다. 일단 F를 집에 들여보냈고, 피고인이 계속 따라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팔을 휘두르며 주먹으로 코 부분을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와 함께 출동하였던 경찰관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속 남(F)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함께 출동한 D 경위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D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고인과 F가 다투게 된 과정, 위 경찰관들의 출동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러 D의 얼굴 부분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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