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3.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피고인들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2고단2957]
1. 피고인 A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1. 10. 16:00경 의정부시 E 부근 편의점 앞길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9그램을 무상으로 받았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11. 01:00경 경기 연천군 H 소재 I모텔 205호에서 대마 약 0.33그램을 신문지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라.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해 투약하였다.
마.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05:20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9그램을 소지하였다.
바.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10:1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에 있는 연천경찰서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갖고 있던 수첩 속에 대마 약 0.17그램을 넣어 소지하였다.
사.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04:35경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투약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하기 위해 피해자 J 소유의 방충망을 찢고 창문을 깨뜨려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