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물건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11. 18. 17:00경 김해시 C 소재 D에서 부산 E로터리까지 운행하는 F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약 0.5그램을 버지니아슬림 담배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가. 2012. 11. 18. 20:00경 부산 G아파트 부근의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2. 11. 20. 21: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불상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9그램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2. 11. 18. 20:30경 부산시 북구 I 소재 J초등학교 앞길에 주차된 F의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주었다.
4.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가. 2012. 11. 18. 23:00경 부산 사상구 K 소재 L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제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나. 2012. 11. 21. 03:00경 부산 북구 I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2의 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했다.
5.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2. 11. 22. 18:20경 김해시 M아파트 옆 노상에서 비닐 봉투에 든 필로폰 약 0.5그램을 지갑 속에,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1그램을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