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7.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8. 29. 02:45경 거제시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있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2012. 9. 24. 00:20경 거제시 F아파트 90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시가 약 550만 원 상당의 13mm 진주 반지 1개 및 진주 목걸이 1개와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산호초 반지 1개와 산호 목걸이 1개, 시가 약 270만 원 상당의 진주 외줄 목걸이 1개, 18k 금반지 7돈, 18k 13돈 팔찌, 10돈 시계줄 1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수정 목걸이 1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및 18k 1돈 귀걸이 1개, 목걸이 1개,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파란색으로 된 수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2. 9. 27. 03:57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과 주방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2층 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고,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