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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07.4.13.선고 2007고합9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Cases

207Gohap90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13)

Minor rape, etc.)

Defendant

○ ○

Prosecutor

ΔΔΔ

Defense Counsel

Attorney Dog Dog (Law Firm Dog-ho)

Imposition of Judgment

April 13, 2007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years.

The number of days under detention before the judgment is rendered shall be 59 days included in the above sentence.

Reasons

Criminal facts

The Defendant is a person operating the State Flag, with the intent of committing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during the course of leaving the chip chip to the victim, who is a parent of the chip chip in which the Defendant’s operation was carried out together at the State Flag operated by the Defendant;

1. 2004. 1. 초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국술원 관장실에서 혼자 음란동영상을 보던 중 피해자가 관장실에 들어오자 욕정을 품고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을 내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2. 2004. 7. 하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국술원 관장실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던 중 마침 피해자가 ▷▷국술원 도장에서 혼자 운동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을 내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운동복 끈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후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이를 손으로 만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3. 2005. 10. 초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국술원에 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4. 2005. 11.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국술원에 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5. 2006. 1.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에서 운동을 하기 위해 국술원에 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6. 2006. 1. 하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에 운동을 하기 위해 국술원에 온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문을 잠그고'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7. 2006. 2.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국술원으로 데려온 다음, '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나도 유포해 버릴 수 있다 ' 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8. 2006. 4.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를 보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몰래 불러 관장실 문을 잠근 뒤'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 소리 내지 마라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게 하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고 ,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9. 2006. 6.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국술원 관장실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나도 유포해 버릴 수 있다 ' 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국술원 관장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 10. 2006. 7.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국술원 관장실에서 길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두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동영상을 유포하기도 하고 , 나도 유포해 버릴 수 있다 ' 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국술원 관장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11. 2006. 8. 초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국술원으로 데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종전에 촬영한 강제추행 장면 동영상 등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12. 2006. 8.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 방학 때는 시간이 많으니 내가 부르면 국술원에 더 자주 와야 한다. 추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두었다 ' 는 취지로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13. 2006. 8.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관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종전에 촬영한 강제추행 장면 동영상 등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비비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14. 2006. 8. 하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피해자에게 종전에 촬영한 강제추행 장면 동영상 등을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15. 2006. 9.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낸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16. 2006. 10. 초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 국술원 관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관장실로 불러 ' 국술원을 그만 두었지만 강제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보관 중이니 내가 부르면 국술원으로 와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17. 2006. 11. 중순경 부산 ○○구 ○○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국술원 관장실에서 국술원을 그만 두어 강제추행할 기회를 좀처럼 갖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다른 학생의 일로 잠시 국술원에 피해자와 함께 가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국술원 관장실에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 그 동안 촬영한 강제추행 장면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할 수 있다 ' 는 취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어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에 윤활용 젤을 바르고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 18. 2004. 3. 경 부산 ○○구 ○○동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국술원 통학용으로 이용하던 피고인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가장 마지막에 승합차에서 내리는 학생인 피해자가 승합차에 혼자 있는 것을 보자 욕정을 품고 '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혼을 내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위 놀이터 앞 노상에 승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를 내려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바지를 반 정도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승합차 안에서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Police and suspect examination protocol of each prosecution against the accused;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related to the dedicated deposit;

1. A written statement of preparation;

1. Report on cases of sexual assault victims under thirteen years of age;

1. Each protocol of seizure;

1. Each investigation report (any indecent act photograph, video image, etc.);

1. Application of the new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s a result of digital evidence analysis;

1. Relevant legal provisions and the selection of punishmen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

Article 8-2(2)1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 and Article 298 of the Criminal Act. Aggravation of concurrent crimes

Article 37 (Violation of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nd Article 50 (Violation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Minor Rape, etc. under Fifteen Years of Age)

Punishment Aggravations for Concurrent Crimes

1. Calculation of days of detention;

Article 57 of the Criminal Act

The reason for sentencing is 1.1. There is no criminal record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re is no family member, and the defendant has a family member, and the defendant seems to have caused the crime of this case more contingently by enjoying obscene materials through the ordinary Internet, etc. In addition, the victim of this case was not the victim of this case, the victim of this case was not exposed to indecent acts by force against other children, and the photograph or video taken by other children were not distributed to the victim, and there is no favorable circumstance for the defendant, such as the confession and depth of all of his crime. However, in light of the seriousness of damage caused by the crime of this case committed by the defendant, the seriousness of damage caused by the crime of this case by the victim and his family member, it is difficult to avoid severe punishment for the following reasons even if all of the above circumstances are considered.

2. The maternity of a female, as well as his/her family, should be cut off until the age leading to the suspension of childbirth. It is because such maternity is performing an important function and role in our society that gives birth to and rears the next generation. In particular, more careful and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female women who are under easy growth. The fact that a child’s physical or mental harm caused by a sex offense is serious enough enough to bring about the upper state of that child, such as physical or mental harm, can not be considered as neglect of sexual abuse, and thus,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m to take care of the same sexual harm at the time when it is externally expressed pain and compromises. Therefore, it is highly difficult for them to see that it is highly difficult for them to overcome the harm of their lives, such as a wide range of harm caused by a sex offense, and thu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that they will suffer from serious harm to their lives, as well as that it can not be able to overcome the harm of their lives, and that it can be said that they can not be able to suffer from serious harm after the death.

3. At the time of the first crime of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ized child, the Defendant was under seven years of age. In light of the above circumstances, the Defendant had the victimized child accompanying his/her own national seal attend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allowing her father to have his/her own sexual organ met or as soon as possible, and committed an indecent act continuously by obscenity and cruel means, such as inserting inside the victimized child or inserting his/her sexual organ into the port. The Defendant’s father, who was aware of the offender’s sexual intercourse with his/her father, sent the victimized child to the Defendant’s national flag, but rather, did not have any other method of using the victimized child’s sexual intercourse before and after the crime of indecent act. The Defendant’s act of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ized child was committed by using the same circumstance as above, and even if his/her father did not have any other method of using the victimized child’s sexual organ or by using his/her own sexual organ at the time of committing an indecent act, he/she did not have any other method of using it.

Judges

Judge Cho Jong-ju

Judges Park Jae-young

Judge Jina dec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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