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밀양시 D 대지 433㎡를 소유하고 있는 E의 친동생으로 사실은 자신의 친형인 E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다.
1. 피고인 A는 2010. 8. 16.경 밀양시 중앙로 425-4에 있는 내이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있는 위임장 양식 중 위임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밀양시 G’라고 기재한 뒤 위 위임자 E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내이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는 계속하여 2010. 8. 16.경 밀양시 H부동산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도인 란 중 주소 란에 ‘밀양시 G번지’, 성명 란에 ‘E’, 대리인 주소 란에 ‘경남 밀양시 I’, 성명 란에 ‘A’라고 기재한 뒤 위 A의 이름 옆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여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0. 8. 16.경 밀양시 H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 신청 위임장 중 ‘매도인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아랫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