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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1389 판결
[손해배상][집31(6)민,149;공1984.3.1.(723) 319]
Main Issues

(a) The credibility of a statement by a witness of a traffic accident who has failed to report to a nearby police box without examining whether or not he/she is of thought;

B. Full power and rationality of the fact-finding court in determining whether to offset negligence

Summary of Judgment

A. If a witness witness who observed a traffic accident did not report to the place where the witness was accommodated on the day of the accident, and a police box not located within the remote distance, but did not know of the idea of the driver's death of the taxi that was pushed down due to a collision, and said witness’s statement is difficult to believe in social norms, if the witness’s statement was merely a serious accident at night between the house owner and the house owner at the 7th night following the day of the accident.

B. In a claim for damages, setting-off of the fault of the victim is a matter of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fact-finding court. However, considering the definition, equity, and social norms that the victim should be an ordinary person in consideration of all the matters in response to the specific issues, a reasonable judgment is required as to the seriousness of the fault, taking into account whether the victim neglected to exercise the weak duty of care required for

[Reference Provisions]

A. Article 1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63 of the Civil Act; Article 187 of the Civil Litigation Act

Plaintiff-Appellant

Exclusive Transport Partnership

Defendant-Appellee

Defendant

Judgment of the lower court

Daegu High Court Decision 83Na9 delivered on June 1, 1983

Text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Daegu High Court.

Reasons

The plaintiff'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According to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e non-party 1, who is the driver of the above 2.5 tons of the above truck owned by the defendant 1 (the non-party 1 omitted), operated the above truck on May 12, 1982, which was owned by the non-party 5 (the non-party 1) and the non-party 2's driver's 5th of the above 6th of the above 7th of the 7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1st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1st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1st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1st of the 5th of the 5th of the 1st of the 5th of the 1st of the 1982th of the 2th of the 1st of the parking.

그러나 원심에서 이 사건에서의 원고 회사소유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포니택시의 운전수 소외 2의 과실을 인정함에 든 증거는 오로지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심증이 가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제1심의 형사기록검증의 결과를 다시 정사하여 보건데. 첫째, 위 소외 2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자로서 피의자로서 입건되거나 또는 공소제기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어 소외 2의 과실은 동 기록상 인정되지 않고, 둘째,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발생시 개금방면(구포방면)으로 운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하지 않았다고 시종 일관된 진술을 하고 또 소외 5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약 20미터의 상거거리를 두고 (차량등록번호 3 생략) 택시를 운전하며 위 소외 2가 운전하는 위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택시와 같은 방향(서면 방향)으로 운행하여 오다가 위 소외 2 운행의 택시 전방 64미터지점 서면 방향에서 2.5톤 트럭이 가야1동 파출소방향으로 약 24미터가량 좌회전 운행하다가 다시 핸들을 우로 급조작하여 25미터 거리로 달려나오던 중 동인의 차량 앞에서 위 소외 2 운행의 (차량등록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문짝부분을 앞밤바로 충격하여 인도까지 밀려나게 한 후 동 트럭은 바로 달려가 택시가 정차한 지점으로부터 34미터 거리인 육교 밑에 정차하더니 운전사가 하차하여 가야1동 파출소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것을 진술하고 있으니, 이에 반하는 참고인 소외 3의 진술내용은 동 진술인이 자기가 경영하는 간판업 피용자 소외 4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직접 목격한 위 소외 5 진술에 비하면 박약하고, 다만 위 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동인은 사고당일 잠을 자다가 화장실에 갔다 와서 숙소인 근무처의 다락방에서 환기창을 열어 놓고 드러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에 동소 앞 노상(약 20미터 거리)에서 빈 택시가 부산진 경찰서 가야1동 파출소 입구 노상 간선도로인 신호등 밑에서 개금방면으로 좌회전할 때에 , 동인으로부터 22미터 지점인 개금방면 2차선 중앙부분에서 개금방향으로 운행하던 트럭이 지그재그로 달려오더니 앞부분으로 회전중인 택시의 우측 앞 문짝부분을 충격하여 동 택시가 밀려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런 경우 목격한 교통사고를 위 소외 4가 당일 숙박하던 장소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는 위 가야1동 파출소에 신고도 하지 않고 또 밀려난 택시의 운전사의 사상여부도 알아보지 않고 밤을 새워 아침 7시경에 주인인 소외 3에게 간밤에 큰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조신키 어렵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현장을 뒤 따라오다 목격한 후 위 소외 2를 간호하고 병원에 가라고까지 말하여, 목격증인이 되어 주겠다 하여 소외 5가 수첩종이에 메모(기록 제62장)를 적어주었다는 위 소외 5의 진술이 훨씬 믿을 수 있다 할 것이다. 셋째,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은 즉 오전 1시경인바, 통상택시 운전사는 승차손님이 있거나, 또는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하여 태울 손님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위 소외 2의 좌회전운행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도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야간통행금지는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가급적 심야운행을 억제하려는 택시회사의 택시운전사 등에 대한 주문도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고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좌회전해 간다면 소외 2의 소속회사나, 또는 동인의 거주지인 동래구 연산동 방면과는 다른 방향인 구포방면인바, 이 점을 미루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소외 2와 소외 5의 진술처럼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지점을 기준으로 보아 서면방면을 향하여 직행운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뒤엎음에 족한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이상을 종합 고찰하면 소외 2의 택시운전 과실을 인정한 원심조처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심리를 다하지 않는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또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함에 있어서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점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사안에 즉응한 제반상황을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 그리고 피해자가 통상인으로서의 하여야 할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인가를 고려하여 과실의 경중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소외 2의 과실을 위에서 보아온 것처럼 합리적인 심리와 판단도 다함이 없이 만연 50%로 인정한 조처역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의 위배로 과실상계의 비율을 오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 또한 이유있다. 결국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Justices Shin Jong-young (Presiding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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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6.1.선고 83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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