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9. 12. 4.자 범행)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7:2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옆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5.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를 G아파트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H 운전의 I 리오 승용차가 C 쪽에서 인천구치소 쪽으로 직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위 리오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리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J(여, 10세)에게 전치 2주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J)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