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3:55경 시흥시 B역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시흥소방서 앞 사거리를 정왕역 방면에서 F공단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위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G을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 위 승합차의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탑승중인 승객인 피해자 J(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G의 각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