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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손해배상(기)]〈권리금회수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상,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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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홍승면 종전 소유자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건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박지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재판과 판례 제31집 / 대구판례연구회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위헌조문 표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위헌조문 표시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위헌조문 표시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1. 8. 13. 선고 2020나601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