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다272346 판결 [공2022상,354]
평석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 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이지영 법원도서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의 적용 범위 및 동조 제2항 제3호 해석론 김용우 서울地方辯護士會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연구 이건희 博英社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을 기초로 김화 韓國土地法學會
관련문헌
- 황용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사법 57호 / 사법발전재단 2021
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 서울고법 2019. 10. 16. 선고 2019나2022195, 20222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