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문헌
- 황용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에 관한 고찰 사법 57호 / 사법발전재단 2021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0. 5. 8. 선고 88다카5560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2항 제3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구) 제10조의4 제1항 제4호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합104853(본소), 2016가합104860(반소)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나2074621(본소), 2016나2074638(반소)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본소), 2017다225329(반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