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The burden of proving that the omission of sales of a corporation or the amount of processing costs has not been leaked to others;
Summary
Where a corporation fails to record its sales in the account book or appropriates the cost of processing in the account book,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revenue of the corporation at the expense of the omitted sales or processing is leaked,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and special circumstances to see that the total amount of the omitted sales, etc. is not leaked, shall have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rt of the corporation claiming it.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Where a tax authority has received a written confirmation from a taxpayer that a certain part of a transaction is a processing transaction in the course of a tax investigation, the value of evidence of such written confirmation
Proof of the fact that income released from the company belong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Cases where it is reasonable to confirm that the outflow income actually revert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Summary of Judgment
If a tax authority received a written confirmation from a taxpayer that a certain portion of a transaction is a processing transaction in the course of a tax investigation,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such as that the written confirmation was forced against the intent of the originator, or black is difficult to be considered as supporting material for the specific fact due to insufficient details, etc., the evidence of the written confirmation cannot be readily denied.
In general, since the burden of proof of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exists in the tax litigation, the tax authority should prove that the outflow income belongs to the representative. However, the issue of whether the outflow amount actually belong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what kind of income is the actual income belong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s basically the issue of fact-finding to be judged by the free evaluation of the fact-finding court, and it does not exclude the room for ratification by indirect facts.
Cases where it is reasonable to confirm that the outflow income actually revert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16(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118(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3 of Dec. 22, 1994) (see current Article 80(3))
[2] Article 21 (1) 1 (a)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3 of Dec. 22, 1994) (see current Article 20 (1) 1 (a)) (see current Article 20 (1) 1 (a)), Article 43 subparagraph 1 (see current Article 38 (1) 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467 of Dec. 31, 1994), Article 26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1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3] Article 21 (1) 1 (a)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3 of Dec. 22, 1994) [see current Article 20 (1) 1 (a)], Article 43 subparagraph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14467 of Dec. 31, 1994], Article 26 Article 187 of the Civil Procedure Act
Reference Cases
Supreme Court Decision 92Nu1438 delivered on November 13, 1992 (Gong1993Sang, 154), Supreme Court Decision 98Du2928 delivered on May 22, 1998, Supreme Court Decision 96Nu1427 delivered on July 10, 1998 (Gong198Ha, 2148)
Supreme Court Decision 97Nu447 delivered on October 24, 1997, Supreme Court Decision 97Nu2429 delivered on October 24, 1997 (Gong1997Ha, 3683)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Criminal Administration Act (Law No. 17288 delivered on August 12, 1999)
Supreme Court Decision
Supreme Court Decision 2001Du434 Delivered on April 13, 2001
Text
1. A.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modified as follows. On March 17, 1997, the defendant revoked the collection disposition of wage and salary income tax of KRW 127,61,360 in the business year 191 and KRW 99,117,750 in the business year 192 against the plaintiff on March 17, 1991. However, the remaining claims of the plaintiff are dismissed.
Reasons
1. Details of the instant disposition
가.원고는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대표이사 박ㅇㅇ에게 지급한 근로소득을 1991 사업연도 18,546,500원, 1992 사업연도 47,334,250원, 1993 사업연도 55,389,000원, 1994 사업연도 33,960,000원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1991 사업연도 1,346,380원, 1992 사업연도 11,133,730원, 1993 사업연도 7,980,850원, 1994 사업연도 3,929,06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나.이에 피고는 원고의 1991 사업연도 내지 1994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함에 있어, 원고가 손금으로 계상한 1991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267,389,000원, 상여금 3,213,000원, 복리후생비 534,360원(대표이사 박ㅇㅇ의 의료보험료 269,520원+이사 이ㅇㅇ의 의료보험료 264,840원), 1992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200,942,200원, 상여금 4,060,000원, 복리후생비 1,104,000원(대표이사 박ㅇㅇ의 의료보험료 552,000원+이사 이ㅇㅇ의 의료보험료 552,000원), 1993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637,261,000원, 노임 24,169,000원, 상여금 3,680,000원, 1994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1,238,251,945원, 노임 57,042,665원, 기타경비 6,162,195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손금불산입액이 대표이사 박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박ㅇㅇ의 근로소득을 1991 사업연도 289,682,860원(18,546,500원+267,389,000원+3,213,000원+534,360원), 1992 사업연도 253,440,450원(47,334,250원+200,942,200원+4,060,000원+1,104,000원), 1993 사업연도 720,499,000원(55,389,000원+637, 261,000원+24,169,000원+3,680,000원), 1994 사업연도 1,335,416,805원(33,960,000원+1,238,251,945원+57,042,665원+6,162,195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1991 사업연도 130,740,670원, 1992 사업연도 112,557,485원, 1993 사업연도 343,259,260원, 1994 사업연도 585,443,996원으로 계산한 다음, 1994 사업연도에 일용근로자 32명에게 지급한 367,597,743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10,620,810원을 합산한 후, 여기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7. 3. 17. 원고에게 1991 사업연도 129,400,280원(130,740,670원-1,346,388원,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2 사업연도 101,423,750원(112,557,485원-11,133,732원), 1993 사업연도 335,278,400원(343,259,260원-7,980,850원), 1994 사업연도 592,135,740원(585,443,996원+10,620,810원-3,929,060원)을 추가로 징수・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그 후 피고는 손금불산입한 1991 사업연도 상여금 3,213,000원, 복리후생비 264,840원(이ㅇㅇ의 의료보험료), 1992 사업연도 상여금 4,060,000원, 복리후생비 552,000원(이ㅇㅇ의 의료보험료), 1993 사업연도 노임 24,169,000원, 상여금 3,680,000원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박ㅇㅇ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박ㅇㅇ의 근로소득을 1991 사업연도 286,205,020원(289,682,860원-3,213,000원-264,840원), 1992 사업연도 248,828,450원(253,440,450원-4,060,000원-552,000원), 1993 사업연도 692,650,000원(720,499,000원-24,169,000원-3,68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1991 사업연도 129,007,750원, 1992 사업연도 110,251,485원, 1993 사업연도 329,334,760원으로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1 사업연도 내지 1993 사업연도 징수처분의 액수를 1991 사업연도 127,661,360원(129,007,750원-1,346,388원), 1992 사업연도 99,117,750원(110,251,485원-11,133,732원), 1993 사업연도 321,353,900원(329,334,760원-7,980,850원)으로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997. 3. 17.자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증 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9호증 및 변론의 전취지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Whether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id-term user fee of this case was disclosed from the company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피고가 박ㅇㅇ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인정한 금액 중 1991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267,389,000원, 1992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200,942,200원, 1993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637,261,000원, 1994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1,238,251,945원, 노임 57,042,665원, 기타 경비 6,162,195원(이하이 사건 중기사용료'라고 한다)은, 원고가 ㅇㅇ공영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하수급을 받음에 있어 하도급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실제 공사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서・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주고 그 차액분을 가공매입금액으로 계상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가공 매출금액과 가공 매입금액이 동일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중기사용료 상당액의 수익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중기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2) 판단
Unless special circumstances exist, such as that it is difficult for a tax authority to make it difficult for a taxpayer to have a written confirmation that a certain part of a transaction is a processing transaction against his/her will, in the course of the tax investigation, the evidence of such written confirmation cannot be readily denied (see Supreme Court Decision 96Nu1427, Jul. 10, 1998).
"그런데 을 제19호증의 1 내지 9, 을 제20호증의 1 내지 4, 을 제2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2호증의 1 내지 5,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법인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997. 2. 19.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박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중기사용료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는 가공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이 별지로 첨부되는 등 그 내용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중기사용료 상당액이 원고 회사에 유보되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중기사용료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다만, 이 사건 확인서에 나타나지 아니한 원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안ㅇㅇ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도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B. The statutes on the grounds of the instant disposition
(1) The parties' assertion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중기사용료 상당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결정함으로써 위 법률 조항과 이를 위임근거로 하여 규정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 법령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ㅇㅇ에게 귀속된 이 사건 중기사용료 상당의 소득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Relevant statutes
(A) The former Income Tax Act
Article 21 (Earned Income) (1) Income shall be as follows:
1. Class A:
(a)the salaries, salaries, remuneration, annual allowances, bonus and allowances of a similar nature that are received due to the provision of employment;
(c) Amount disposed as bonu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5) Matters necessary for the scope of earned incom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men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No. 14467 of Dec. 31, 1994;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scope of wage and salary income prescribed in Article 43 (Scope of Earned Incomes) (5) of the Act shall include the following amounts:
1.The cost of packing (including the cost of printing,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cost of teaching, the cost of grading, and other salaries paid under similar names and whose use is not certain for the project;
(C) The former Corporate Tax Act
(5) In filing a report on the corporate tax base under Article 26, or determining or revising the corporate tax base under paragraphs (1) through (4), the disposal of the amount included in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shall be govern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D) former Enforcement Decree
Article 94-2 (Disposition of Income) (1) In filing a report on the tax base of corporate tax, or determining or revising the tax base of corporate tax pursuant to Article 32 (1) through (4) of the Act, the disposition of the amount included in gross income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Where it is obvious that the amount included in the calculation of earnings has leaked out of the company, it shall be the bonus, dividend, other income, and other outflow from the company as follows according to the person to whom it reverts: Provided, That it is unclear, it shall be deemed that it has been reverted to the representative:
(3) Determination
Article 94-2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s well as Article 94-2 (1)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which was established upon delegation of the provision,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du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 93HunBa32 delivered on November 30, 1995. Thus, the above provision shall not be a ground for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as alleged by the plaintiff. However, the tax authority may assert and prove the fact that the income was actually reverted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nd the type of income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Nu456 delivered on December 26, 1997) separately from the disposition of income which is deemed to have been paid based on Article 94-2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Nu456 delivered on December 26, 1997). Thus, according to Article 21-2 (1) (a)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the defendant is recognized as having conducte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based
C. Reversion of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id-term rental fee of the instant case
(1) The plaintiff's assertion
원고는 이 사건 중기사용료 상당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시 대표이사인 박ㅇㅇ에게 현실귀속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외유출된 법인 소득이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Facts of recognition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박ㅇㅇ은 1986. 8. 22. 이ㅇㅇ과 공동으로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1991・1992 사업연도에는 총발행주식 90,000주를 이ㅇㅇ과 45,000주(1주의 금액 10,000원)씩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박ㅇㅇ은 1993. 1. 14.경 이ㅇㅇ으로부터 그 소유주식을 모두 양도받은 후 1993. 2. 5. 100,000주 1994. 1. 20. 73,675주를 유상증자하면서 그 대금을 형인 박ㅇㅇ, 동생인 박ㅇㅇ, 누나인 박ㅇㅇ, 처인 유ㅇㅇ 명의로 납입함으로써 1993・1994 사업연도 이후에는 사실상 1인 주주로서 원고의 영업・회계 등 전분야를 사실상 지배・관리하여 온 사실, 원고 회사 설립 이후 1987. 7. 1.까지는 박ㅇㅇ, 그 이후 1989. 9. 27.까지는 김ㅇㅇ, 그 이후 1995. 6. 30.까지는 박ㅇㅇ, 그 이후 1998. 3. 2.까지는 박ㅇㅇ, 그 이후 1998. 3. 11.까지는 박ㅇㅇ, 그 이후 1998. 5. 2.까지는 박ㅇㅇ, 그 이후 현재까지는 박ㅇㅇ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ㅇㅇ은 원고 회사 설립 이후 1993. 1. 19.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박ㅇㅇ이 이ㅇㅇ으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1993. 1. 14. 이후에 원고가 1993 사업연도 중기사용료를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Determination
(A) Generally, since the burden of proof of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exists in the tax litigation, the tax authority should prove that the outflowed income belongs to the representative. However, the issue of whether the outflow out of the company belongs to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reality and what kind of the actual income belongs to shall not be basically excluded from the room for ratification by indirect facts as a matter of fact-finding that is to be determined by the free evaluation of the fact-finding court (see Supreme Court Decision 97Nu2429 delivered on October 24, 1997).
(나)그런데 1991・1992 사업연도에는 박ㅇㅇ과 이ㅇㅇ이 공동출자하여 각각 대표이사와 이사를 맡아온 점에 비추어, 위 각 사업연도의 중기사용료 상당액이 박ㅇㅇ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만연히 박ㅇㅇ에게 실제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1991・1992 사업연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 중 1991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267,389,000원, 1992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200,942,200원이 박ㅇㅇ에게 현실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부담한 박ㅇㅇ의 의료보험료 1991 사업연도 269,520원, 1992 사업연도 552,000원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파)목,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박ㅇㅇ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였으니 이 부분 또한 위법하다.
Therefore, the collection of wage and salary income tax for the business year 191 and 1992 of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다)그러나 1993・1994 사업연도에는 원고가 가공경비로 계상한 중기사용료 상당액의 지출의 목적이나 상대방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입증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에 상응하는 원고의 예금 기타 자산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결국 위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구 법인세법 제32조의 규정이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였다는 이유로 위헌결정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의제하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 내용 자체는 조세공평과 실질과세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 점(위 헌법재판소 결정 참조), 원고는 박ㅇㅇ 1인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는 개인적 회사로서 박ㅇㅇ이 원고의 장부 외 소득을 수령하고 장부 외 예금을 사실상 자유로이 입・출금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원고와 같은 소규모 1인 회사의 경우 법인의 자금과 대표자의 자금이 혼재하여 있을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여부를 회사의 내부용 장부 기타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는 것이 그다지 용이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사업연도의 중기사용료 상당액은 사실상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인 박ㅇㅇ에게 실지 귀속되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참조), 1993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637,261,000원, 1994 사업연도 중기사용료 1,238,251,945원, 노임 57,042,665원, 기타 경비 6,162,195원은 박ㅇㅇ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박ㅇㅇ의 근로소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Therefore, the collection disposition of wage and salary income tax for the business year 1993 and 1994 cannot be deemed unlawful.
3. Conclusion
Therefore, the collection disposition of KRW 127,61,360 for the business year 191 and KRW 99,117,750 for the business year 1992 shall be revoked as it is unlawful. Thus,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accept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ing claims shall b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ccordingl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accepted the plaintiff's claim in its entirety is unfair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determination. Accordingl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defendant's appeal to accept part of the defendant's appeal and to revi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