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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7. 11. 13. 선고 97구10736 판결
유상양도인지 여부[국승]
Title

Whether it is a transfer for consideration

Summary

In case of transfer of assets through a settlement in court, the loss of the general party is compensated by the benefit corresponding to the loss of the other party, so the transfer by the settlement is also subject to a commercial transfe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In full view of Gap evidence No. 2-1, No. 2, Eul evidence No. 1-2, Eul evidence No. 1-2, Eul evidence No. 2, the following facts can be acknowledged and there is no counter-proof.

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에 관하여 1983. 4.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5. 6. 23.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1996. 2. 16.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원고가 위 박ㅇㅇ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10,873,73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Whether the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arties' assertion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64. 4. 14. 부친의 묘소를 모실 목적으로 나라로부터 대금 6,972원에 매수하여 같은해 5.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의 형인 위 박ㅇㅇ가 1967. 3. 21. 원고 모르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으므로 원고는 1983. 4. 2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왔는데, 위 박ㅇㅇ는 오히려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 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어 위와 같이 1995. 6. 23. 위 박ㅇㅇ 앞으로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인바, 화해는 분쟁의 쌍방 당사자가 각기 일부씩을 양보함으로써 분쟁이 해결되는 것을 말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여 위 박ㅇㅇ에게 양보하였고 위 박ㅇㅇ 역시 그 2분의 1 지분에 대한 권리주장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양보한 것이므로 원고가 유상으로 위 지분을 위 박ㅇㅇ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유상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B. Relevant statutes

Article 4 (1) 3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mended by Act No. 4803 of Dec. 22, 1994, which was enforced from January 1, 1996) defines capital gains as income accruing from the transfer of assets. Article 4 (3)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ransfer" refers to the transfer of assets at a price due to sale, exchange, investment in kind in a corporation, etc., regardless of the registration or enrollment of assets, and Article 23 (1) 1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provides that "the transfer of assets at a price" refers to the transfer of assets at a price.

C. Determination

(1) As stated in the above relevant laws, capital gains tax is imposed only on the transfer of assets that involve a quid pro quo income, and the act of quid pro quo refers to the act of receiving contributions from the other party in response to the act of mutual exchange terms and conditions or in a quid pro quo relationship. Whether the quid pro quo relationship is a quid pro quo relationship, that is, whether the quid pro quo relationship is a quid pro quo act or not, should not be determined by observing and determining only the claim relationship arising from the effect of the contract, such as the distinction between bilateral contract and letter-free contract, but rather, by observing and observing the whole process from the formation of the contract to the realization of the content of the claim relationship arising from the effect of the contract, the quid pro quo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should be determined by taking the property change between the parties as a standard. In other words, whether the quid pro quo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as a requisite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ract, or whether the quid pro quo relationship was formed based on the claim relationship or the effect of the contract, and whether there was a property loss corresponding to the other property gain between the parties.

(2) 그런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1964. 4. 14.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나라로부터 대금 6,972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당일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며, 같은해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나라로부터 원고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7. 3. 23. 원고로부터 원고의 형인 위 박ㅇㅇ 앞으로 같은달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1983. 4. 2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 박ㅇㅇ로부터 원고 앞으로 1971. 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② 위 박ㅇㅇ는 1993. 4.경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93가단4052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위 박ㅇㅇ가 나라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위 박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원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다고 주장하며 1983. 4. 22. 경료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매수한 것이었는데 위 박ㅇㅇ가 서류를 위조하여 위 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원고는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박ㅇㅇ의 청구를 다투다가, 위 소송 계속 중 1994. 3. 24. 원고는 위 박ㅇㅇ에게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박ㅇㅇ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1995. 6. 23. 이 사건 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박ㅇㅇ 앞으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박ㅇㅇ와 사이에 위 박ㅇㅇ는 이 사건 토지가 모두 위 박ㅇㅇ 소유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모두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을 둘러 싸고 다툼이 있었고 원고가 위 박ㅇㅇ에게 그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소송상화해에 의하여 그 다툼을 마무리지은 것으로, 이와 같이 당사자 쌍방이 상호 양보하여 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고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 손실을 입고 일방 당사자의 손실은 상대방의 재산상 이득이 되며 또한 일방 당사자의 손실은 상대방의 손실에 상응하는 이득에 의하여 보상되는 것이므로 화해에 의한 양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박ㅇㅇ에게 2분의 1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입은 손실은 위 박ㅇㅇ가 나머지 2분의 1 지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실에 의하여 보상되었다).

(4)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는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원고와 위 박ㅇㅇ가 자금을 각 2분의 1씩 출자하여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갑 제1호증의 1), 심사청구절차에서는 그 주장내용을 바꾸어 이 사건 토지는 위 박ㅇㅇ가 나라로부터 매수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갑 제1호증의 2), 심판청구절차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나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갑 제1호증의 3 및 이 사건 소장) 그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바, 원고가 위 이의신청절차나 심사청구절차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전부 또는 그 2분의 1 지분이 위 박ㅇㅇ가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위 박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화해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내용이 소유권의 원상회복에 불과할 뿐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반대로 원고가 심판청구절차나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취득한 것인데, 원고가 양보하기로 하여 그 2분의 1 지분을 위 박ㅇㅇ 앞으로 이전하기로 화해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실질내용이 무상증여에 해당하고 유상양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됨을 별론으로 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점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정ㅇㅇ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단지 위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상호 2분의 1 지분씩을 양보하는 화해에 의하여 마무리지었다는 점이 인정될 뿐이다.

(5) Therefore, the instant disposition imposing capital gains tax on the Plaintiff is lawful, deeming that one half of the shares of the instant land were transferred for consideration.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seeking revocation is dismissed on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with the costs of lawsuit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November 1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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