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의 막대한 수사력이 낭비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반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들에게 마치 그 용의자의 소재를 알고 있는 것처럼 2012. 5. 24.부터 2012. 6. 6.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허위의 제보를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던 채권자 G이 마약 및 도박 혐의 등으로 도피 중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위 G이 있을 만한 장소에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있는 것처럼 허위제보를 하여 G을 경찰에 체포되게 하는 한편 경찰관으로부터 정보제공비 명목 등의 금품을 제공받으려고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위하여 경찰력을 이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찰관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명의 경찰관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제보한 장소에 살인사건 용의자를 찾기 위하여 동원되는 등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