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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345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7.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수차례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마약 범죄를 제보하면 재판에서 참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구속된 사람에게 접근하여 수사기관에 마약 범죄를 대신하여 제보하여 주고 선처를 부탁하는 대가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창원교도소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 중인 E을 접견하여 “2,000만 원을 주면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에 대신하여 제보하여 주고, 담당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에게 부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를 믿은 E은 2010. 10. 28. 자신의 직원인 F을 시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편지, 계좌거래내역, 예금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A이 E을 접견하여 나눈 대화 내용 녹취록 첨부, E 명의 예금통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 집행 종료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받은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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