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A and Defendant 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wo years, and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six months, respectively.
except that this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s are in a private relationship, and Defendants A and B are siblings of Chinese nationality.
피고인들은 2015. 1. 5. 01:25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3층 F 노래클럽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종업원 G과 다투다가 술값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술집을 나오던 중 위 건물 앞 노상에서 G의 부탁을 받고 술값을 받기 위해 뒤따라온 피해자 H(34세)가 피고인들을 붙잡자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을 2회,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쓰러진 그의 얼굴을 발로 4회 짓밟고,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는 쓰러진 피해자 H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일행들이 피고인 C를 붙잡아 피해자로부터 떼어놓자 일행들을 뿌리친 후 약 10m 가량을 달려와 발로 피해자 H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때마침 피해자 I(45세), 피해자 J(40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고인들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jointly inflicted bodily injury on the victim H, such as climatic blood transfusions that require at least eight weeks of treatment, injury on the victim I to the victim I, such as non-closed clifing, which requires approximately six weeks of treatment, and injury to the victim J of the detailed unexplosion that requires approximately two weeks of treatment.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With respect to J, I and G, respec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