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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70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경 H가 I, J와 싸움에 나서 벽을 치는 행동을 하여 손이 다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운행 중에 넘어져 다친 것으로 하여 보험 접수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H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17:25경 대구 달서구 K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L 오토바이에 H를 태워 운행하던 중 일부러 넘어져 H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이고, H는 스스로 벽을 치다가 상해를 입었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과 H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합계 2,794,85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0.경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계 146,964,42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를 하여야 할 대상자로 병역의무자로서 대구 달서구 N아파트 O호에서 거주를 하다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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