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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03 2012고단1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지인인 B에게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의하고 B은 그 제의를 받아들이는 등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5. 사실은 아무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C 뉴그랜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D SM5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며 위 뉴그랜저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허위의 교통사고 접수를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같은 날부터 2008. 10. 7.까지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2,188,93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2. 9.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처 E 또는 지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허위의 보험접수를 하는 방법으로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총합계 42,182,10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E, B,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관련자료,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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