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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948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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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ㄴ¹, ㄱ¹, ㅎ, ㅍ,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Reasons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광주 북구 C 대 178㎡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광주 북구 D 대 139㎡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 소유의 건물이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나) 부분 21㎡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ㄹ, ㅁ, ㄴ¹, ㄱ¹, ㅎ, ㅍ,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1㎡ 지상에 있는 콘크리트 바닥, 담장, 지붕 등 건물을 철거하고, 위 (나)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s claim is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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