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sentence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20. 11. 8. 10:00 경 대구 달성군 B 건물, C 호 거실에서 피해자 D( 여, 16세) 이 지인 성 불상 ‘E’ 과 다투다가 짬뽕 국물을 피고인의 옷에 쏟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상 세 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Certificates of diagnosis and certificates of discharge from admission;
1. Application of X-RAY photographs, written request for medical treatment, photographs of victims, an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257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 여자 후배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짬뽕 국물을 쏟은 실수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