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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549
상해등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01:00 경 서울 동작구 C, 3 층 'D' 주점 내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E( 여, 20세 )에게 말을 했는데도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버너 위에 있던 짬뽕 탕 그릇에 있는 짬뽕을 피해자에게 쏟아 부어 짬뽕 국물이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점상 각막염,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표재 각막염, 상 세 불명의 급성 결막염'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눈에 들어간 짬뽕 국물을 휴지로 닦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E, F and G;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for E;

1. Complain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f the injury diagnosis certificate (E);

1. Relevant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57 (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injury, the selection of fines)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s 261 and 260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special assault and the selection of fines);

2.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of the Criminal Act,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same Act, which increases concurrent crimes;

3. Article 70 (1) and Article 69 (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4.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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