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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83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