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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7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