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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668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04호실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업소를 개설한 다음, 2012. 8. 23. 23:20경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704호실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F에게 안내하여 F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