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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813
상표법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one year, and each of the defendants B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Defendant

B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erson of "2017 Highest 3813" shall deliver, sell, forge, imitate, or possess a trademark identical to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for the purpose of using or causing another person to use such trademark on goods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Nevertheless, Defendant A used NA’s Internet shopping site “Nber Samp D”, which Defendant A operated, and attempted to sell bags, etc. bearing forged trademarks.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30. 위 사이트를 이용해 상표권 자인 프랑스 ‘ 샤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 (CHANEL) 상표를 위조한 퀼팅 크로스 백 1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25,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위조된 샤넬, 고 야드, 발 렌티 노, 이브 생로랑, 루 이비 똥, 버버리 상표가 표시된 가방과 지갑, 의류 등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No person of "2017 Highest 4962" shall deliver, sell, forge, imitate, or possess a trademark identical to another person's registered trademark for the purpose of using or causing another person to use such trademark on goods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Nevertheless, the Defendants conspired to use ‘E' and ‘E' operated by them, and intended to sell bags with forged trademarks, etc.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27. 경 위 사이트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 이브 생 로랑’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이브 생 로랑 상표를 위조한 숄더백 1개를 16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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