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경부터 2012. 2. 18.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2. 2. 초순 일자 불상 11: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분홍반 교실에서 파랑반 원생인 피해자 E(여, 3세)가 가지고 놀다가 잃어버린 교구(교육용 장난감)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교구를 잃어버린 것을 나무라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놈!”이라고 혼내며 위 피해자의 치마를 벗긴 다음, 손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며 싫다고 하는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이놈!”이라고 말하며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세균성 질염 및 외음 가려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1년경 위 어린이집 파랑반 교실에서 파랑반 원생인 피해자 F(여, 3세경)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단추를 풀고 치마를 벗긴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에서 파랑반 원생인 피해자 G(여, 3세)을 분홍반 교실로 끌고 가,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겨 무릎까지 내린 다음,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년 초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