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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15 2013고단31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Text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eight months;

(b)Provided, That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impos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is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first class of infant care teachers, from June 20, 2013 to November 7, 2013, who is a seed-bed teacher of Busan Shipping Daegu F, 201 East Building (G building) "H childcare center" and Defendant B is the head of the above child care center.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24. 10:15경 위 어린이집 씨앗반 교실에서,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씨앗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I(여, 2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치고,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7. 13: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총 96회 공소사실은 98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6, 143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96회임. ,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J(여, 3세)에게 총 43회 공소사실은 44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175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43회임. ,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K(여, 2세)에게 25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L(3세)에게 총 22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M(여, 3세)에게 총 12회 공소사실은 13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211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12회임. ,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N(여, 2세)에게 총 11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O(3세)에게 총 9회, 같은 반 원생인 피해자 P(여, 3세)에게 총 6회 공소사실은 7회이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92번은 증거부족으로 제외하여 6회임. , 위 L의 동생이며 위 어린이집 까꿍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Q(여, 1세)에게 1회에 걸쳐 때리거나 꼬집고 밀어서 넘어뜨리고 거꾸로 들어올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한 후 몸을 누르는 등 총 211회 상습적으로 위 어린이집 씨앗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8명과 위 어린이집의 다른 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1명에게 아동들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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