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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65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9. 8. 05. 1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북동삼거리 쪽에서 시화방조제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40 ~ 50km으로 주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제네시스 자동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4,922,998원 상당이 나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5.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C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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