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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05 2019고단3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7. 0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 고잔역 앞 사거리를 중앙역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오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35%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337에 있는 한대 앞 역부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프린트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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