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법무사법위반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0. 1. 4.경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법 제6조 제4호, 제10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법무사 등록을 취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6.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 대표이사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는 근저당설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고, 2012. 7. 20.경 다시 위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과 제출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는 등 법무사 등록이 취소된 때로부터 2012. 8. 말경까지 대한법무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법무사의 사무를 업으로 하였다.
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7. 16.경 D으로부터 의뢰받은 대전 서구 E아파트 2단지 204동 1601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업무를 F 변호사를 통해 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는 피고인 자신이 처리한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12. 7. 23. 15:00경 위 사무실에서 2012. 7. 18.자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로 작성된 공문서인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대리인 란의 ‘변호사 F’ 부분을 칼로 오려낸 뒤 컴퓨터로 ‘법무사 A’이라고 문서작업을 하고 인쇄한 다음 이를 오려서 대리인 란에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변조하였다.
3.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7.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인 D에게 마치 자신이 위임받아 처리한 것처럼 위 2.항과 같이 변조한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등기관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