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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673
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for six months, respectively.

However, the two years each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는 원단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P 대표로 방위 사업청에 군용 배낭 ㆍ 천막 등을 납품하는 ㈜Q에 각종 원단을 납품하여 왔고, 피고인 B 는 ㈜P 거래업체인 R㈜에서 영업 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Defendant A’s crime;

가. 2012. 사기 ㈜Q 은 육군본부 S에서 주관한 ‘T 업체 투자 연구개발사업’ 의 입찰에 참여하여 2010. 7. 경 ‘T 연구개발업체’ 로 선정되었고 연구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통하여 2011. 9. 말경 군사용적 합 판정을 받고, 양산준비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Q 은 2011. 9. 19. 경 T 원가 산정을 위하여 육군본부 S에 ‘T 원가 판단’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P 가 ㈜Q에 납품하는 T 주 원단 가격이 각 미터 당 ‘U’ 는 9,510원, ‘V’ 는 10,100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위 주 원단 가격은 원사 소요량 및 구입가격, 지 염 ㆍ 나염 ㆍ 코팅 등 각종 비용, 그 외 경비와 ㈜P 의 이윤을 감안한 적정 금액을 ㈜Q 과 ㈜P 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고, 육군본부 S도 비용분석 등을 통해 위 금액이 적정한 가격 임을 인정하였다.

2012. 초순 무렵 ㈜Q 과 방위 사업청이 T에 대한 양산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Q에 ‘U’ 와 ‘V ’를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자, 위 원단 납품 가격을 임의로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Q 대표인 W에게 원단 연구 개발비, 공장 이전비, 기계 구입비 등 위 원단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비용을 보전 받아야 된다는 명목으로 원단 단가 인상을 요구하였다.

W already submitted the appropriate unit price to the Army Headquarters S, etc., so it is likely that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Office will not recognize the unit price required by the defendant, and it is possible to reject it, but the unit price of the original unit is continuously requested by the defen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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