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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64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18:1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고 창문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이를 인천삼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D의 오른쪽 얼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누워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앉힌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찼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행동이 그 직후에 바로 제지되어 공무집행방해가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