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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9 2015고단1570
업무방해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une 9, 2015, at around 23:21, the Defendant obstructed the Defendant’s operation of the taxi by force over about 20 minutes, such as “the victim would have to know where she would be able to go anywhere she, she would have to go anywhere she would go to her destin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was going to the back seat of the Doak field si operated by the victim B, which is located in the Nam-gu Busan Metropolitan City, for the purpose of running the Do dry field dong.”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9. 23:4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인과 함께 위 지구대로 온 위 B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고함을 치면서 위 B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여 의자에 앉히자 "이 새끼, 씹새끼야 너는 죽었다."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그의 낭심을 2회 차고,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이 새끼, 너는 뭔데,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복부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3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6. 10. 00:4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화장실에 가려고 하여 수갑이 잠시 해제된 상태로 화장실로 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을 따라가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다리를 발로 1회 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ree police officers, thereby obstructing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case and the arrest of flagrant offenders.

3. Defl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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