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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10 2016고단814
도박장소개설
Text

1. Defendant A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b)Provided, That the above sentence shall be imposed for a period of one year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I, J, K, L과 함께 2016. 2. 2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에서 열린 ‘O’ 기간 동안 윷놀이 도박을 개장하여 수익한 도금 중 10% 정도를 위 행사의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2. 22. 13:00 경부터 같은 달 24. 21:30 경까지 사이에 위 N 입구 ‘O’ 행사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대형 천막을 설치한 후 윷놀이 판 및 윷 가락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윷놀이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 로 하여금 두 명이 윷을 놓으면 선수를 정하여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이긴 선수 측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나누어 주되, 판돈의 10%를 도박 개장 대가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가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established gambling places in collusion with I, J, K, and L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공무집행 방해) 부산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 형사과 P 소속 경감 Q 등 8명의 경찰관들은 2016. 2. 24. 21:3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윷놀이 도박현장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A, I을 도박장소 개설에 대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Accordingly, Defendant D and Defendant E, while putting in line with the above control, expressed that “I am feashy, I amfehy, I amfehy, I ambrien, I ambrien, I ambrien, I ambrien, I ambrien, so that I do not arrest a flagrant offender in his hand, and I ambrien, I ambrien, and I ambrien, so that I ambrien, I ambrien, I amfeh, and I ambrien for some reason.”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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