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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3 2016고정989
도박장소개설
Text

1.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2.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2016. 2.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에서 열린 ‘I’ 기간동안 윷놀이 도박을 개장하여 수익한 도금 중 10% 정도를 위 행사의 경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6. 2. 22. 13:00경부터 같은 달 24. 21:30경까지 사이에 위 H 입구 ‘I’ 행사장에서 윷놀이 도박을 할 수 있는 대형천막을 설치한 후 윷놀이판 및 윷가락 등을 미리 준비하여 두고 윷놀이 도박을 하러 온 사람들로 하여금 두 명이 윷을 놓으면 선수를 정하여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한 후 이긴 선수 측에 판돈을 건 사람들에게 모인 판돈을 나누어 주되, 판돈의 10%를 도박개장 대가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억 4천만 원 상당의 도금이 오가는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established gambling places for profit in collusion with B, C, D, E, F, etc.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prosecution of the defendant, B, C, D, E, and F, and the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1. Articles 247 and 30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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