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C생)와 피해자 D(남, E생)의 친아버지이다.
1. 2017. 6. 3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7. 6. 30. 14: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B(15세)이 용돈을 함부로 소비하고 학교 및 학원 선생님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카본으로 만든 골프 샤프트(길이 150cm, 무게 500g)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0. 오후경 H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피해자 B을 데리고 위 ‘G’ 사무실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골프 샤프트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9. 27.~9. 29.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9. 27.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15세)이 수학학원에 계속 지각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골프 샤프트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2.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학원수업을 빠지고 놀러가는 등 거짓말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 골프 샤프트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8. 4.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