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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344
도박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이 운영하는 개 사육장에서 윷놀이를 구경만 하였을 뿐, 윷놀이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n the Defendant of unreasonable sentencing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개 사육장(이하 ‘이 사건 도박 현장’이라고 한다)을 도박 장소로 제공한 C(수사기록 제186, 187, 436쪽)이나, 이 사건 도박 현장에서 피고인과 같이 윷놀이 도박을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는 E(수사기록 제212쪽), G(수사기록 제405, 408쪽)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도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C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G와 편을 짜놓고 놀려고 했는데 자신과 E가 편을 먹고 두 판 정도 놀고 경찰이 와서 끝나는 바람에 피고인이 윷을 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윷놀이 도박에 결국 참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 등이 데라를 떼어 돼지 값으로 6만 원을 주어 받았다’는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186쪽)이나, ‘돈 걸고 윷놀이를 대여섯 판 정도 했다’는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공판기록 제92쪽)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③ E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윷 도박을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증언 직전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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