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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743
도박장소개설
Text

[Defendant A]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However, the above sentence shall be execut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8. 4. 16.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후문 건너편 공원 등에서 ‘ 윷놀이 도박’ 을 할 사람들을 모은 다음, 피고인 A는 도금을 관리하면서 도박장 인근에서 경찰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도박장 내에서 판돈 관리, 질서 유지 등의 역할을 하여 도박 참가자들 로부터 속칭 ‘ 고리’ 명목으로 도금의 10%를 받기로 공모하고, ‘ 윷놀이 도박’ 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윷가락 4개, 말( 바둑알 흑석 4개, 백석 4개), 종지기 2개 등을 제공하면서 도박 참가자들 로 하여금 윷 4개를 던져 땅에 떨어진 윷의 모양을 가지고 1 가락이 젖혀지면 ‘ 도’, 2 가락이 젖혀지면 ‘ 개’, 3 가락이 젖혀지면 ‘ 걸’, 4 가락이 젖혀지면 ‘ 윷’, 4 가락이 엎어지면 ‘ 모 ’라고 하여, ‘ 모’ 는 말판을 5 칸, ‘ 윷’ 은 4 칸, ‘ 걸’ 은 3 칸, ‘ 개’ 는 2 칸, ‘ 도’ 는 1 칸씩 가면서 말을 놓아 4개의 말이 말판을 먼저 한 바퀴 돌아 나오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 윷놀이 도박’ 을 개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8일 동안 광주 북구 E,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밑,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밑 등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윷놀이 도박’ 을 개장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to open a place for gambling for the purpose of profit-making.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M;

1. Investigation report (f. 15 June 15, 200) and investigation report (f. 17 June 2, 200);

6. 18. 윷 도박 동향 관찰,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기지국 위치 및 윷 도박 현장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 윷 도박장 개설 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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