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3 2013고정502
도박
Text

Defendant

A, B, and C shall each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 and Defendant D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The Defendants respectively.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3. 2. 23. 20:00경 거제시 G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윷 4개, 윷판, 윷말(바둑알) 8개를 이용하여 1회에 판돈 각 10,000원씩을 걸고 윷을 던져 윷말을 이동시켜 먼저 모든 윷말을 빼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Defendant D, B

가. 피고인 D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C이 제1항과 같이 윷놀이 도박을 하면서 윷을 던진 결과에 따라 윷판에 윷말을 이동시켜 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고,

나.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C이 제1항과 같이 윷놀이 도박을 함에 있어 그 장소를 제공하고 윷판, 윷말(바둑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C, and A in part;

1. Seizure records;

1. Report on the occurrence of the case, and report on investigation;

1. Application of statutes governing field control photograph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the choice of a sentence against a crime A, and C: Article 246(1) (Selection of Fine)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46(1) and Article 32(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Fine);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Confiscation Defendant D: Article 48 (1) 1 of the Criminal Act;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피고인 A, C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윷놀이를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도박죄 및 도박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도박 및 단속 경위, 도박장소의 현황, 압수된 판돈 및 도금의 규모, 피고인들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C의 판시와 같은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