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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79
도박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단속된 현장은 집단적으로 윷놀이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점, 피고인들은 단속 당시 위 현장에 있었던 점, 위 현장에 있다가 피고인들과 함께 단속된 G, Y, AB, I, AE는 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모두 도박에 참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피고인들의 단속 경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와 함께 2012. 3. 13. 16:20경 광주 동구 AD빌딩 지하에서, 팀을 나누어 E, F은 윷을 던지고 피고인들 등은 판돈을 걸어 윷놀이를 하고 이긴 팀이 판돈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윷놀이 도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Y, AB, I, AE의 각 경찰 진술(윷놀이 도박 현장에서 단속된 사람들을 통칭하여 모두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도박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외에 직접 윷놀이 도박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3)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court below, namely, ① all the police statements of G,Y, AB, I, and AE have participated in gambling, but this does not specifically indicate who are participants in ga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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