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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9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이 2012. 10. 10. 17: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대구 북구 G기원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이를 알면서도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함으로써 위 C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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